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 2023.12.12 | 216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5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426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65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 2023.12.11 | 306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52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74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 2023.12.10 | 513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44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442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76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 2023.12.08 | 553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66 | |
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81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