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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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4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39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1001 | |
임금·퇴직금 |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 2022.03.28 | 981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78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70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3.12.11 | 936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918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85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58 |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4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2 | 514 |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81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6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 2023.09.21 | 42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13=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189,1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