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클 2023.11.20 18:20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계약 시 없던 조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했으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함

2.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일용직 계약은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

3. 노동청 문의 시, 일용직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음

4. 노동청 답변 내용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사직서 및 부제소합의서 작성 해서 가지고 오라고함

5. 사직서 작성하면 해고예금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인지했기에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럼 해고예당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노무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한다고함

6.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예고 수당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사진을 파일로 전달 줬을 시,

계약 당시 없었던 조항도 추가로 생김 

 

사장님과 나눈 문자 대화도 있으나 여기 글에 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로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바 없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귀하가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서명이 이뤄진 초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의 변조가 될 것이므로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7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4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8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2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400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75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18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81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05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63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5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72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