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info 2023.12.01 12:33

저희는 30명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갑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투자를 받으면서, 당사이 대표이사 갑이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되었습니다.

 

즉, 이사회 멤버도 아니고 등기도 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직원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갑이 더이상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했고, 투자사도 대표이사 갑을 상징성이 있고 외부에 가서 창업을 하지말기를 원했으며 내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직급은 부장. 출퇴근도 열심히, 기안에도 최종이 아닌 중간에 위치 합니다.

 

이때 갑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1) 2020에 입사 했으니, 2023년에는 2020년을 근거로 연차를 줘야 합니다. 단, 2022년전까지는 임원이므로 연차는 없다. 16개이다.

 

 

2) 뭔소리냐 2023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23 신입직원이다.... 월 만근시 연차 1개이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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