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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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9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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