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퇴직일 1 | 2024.01.16 | 44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 2024.01.13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9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4.01.05 | 340 | |
임금·퇴직금 |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 2024.01.04 | 305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565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39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1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554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90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2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 2023.12.19 | 30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61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4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