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자룽자 2023.12.12 10:18

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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