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표페인트 2023.12.12 15:55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하시던분이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분 입사일이 2023.02.01이고, 퇴사를 1년되면 할 예정입니다.(2023.02.01)

현재 12월까지는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1월부터는 4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으로 2개월 8시간 근무급여 + 1개월 4시간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은 제외하고 질문)

 

그리고 연차가 1년 입사일에 발생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20/40)*8=60시간 

60시간*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점의 단시간근로자로 봐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전에 통상근로자로봐서 8시간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1012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49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9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301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4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2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29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752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40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5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967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3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814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2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03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