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표페인트 2023.12.12 15:55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하시던분이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분 입사일이 2023.02.01이고, 퇴사를 1년되면 할 예정입니다.(2023.02.01)

현재 12월까지는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1월부터는 4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으로 2개월 8시간 근무급여 + 1개월 4시간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은 제외하고 질문)

 

그리고 연차가 1년 입사일에 발생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20/40)*8=60시간 

60시간*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점의 단시간근로자로 봐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전에 통상근로자로봐서 8시간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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