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재작성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호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최초 근로계약서에 첫 호봉승급일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이후 승급에 따른 임금은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 사항만으로 부족하다면 취업규칙에 지침의 호봉표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재작성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