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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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38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217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80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405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308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13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3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8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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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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