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ㅁa 2023.12.27 11:08

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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