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나쿠팡 2023.12.28 23:39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2시간회의하는데  탄력제 근무 시간이 있으므로  쉬는 날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2시간 참여서 2시간 * 1.5배  (3시간) 시간외발생 

 

주간근무할 때  9시 - 18시  근무시  3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면 3시간 일찍 퇴근시  

 

 1번  : 3시에 퇴근하는게 맞나요?

 2번 :  2시30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퇴근하는게 맞나요?

 

만약 2시30분에 반반차 휴가계획서를 제출하고  퇴근하는게 맞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57
» 휴일·휴가 반반차(시간휴가제) 2023.12.28 337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10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6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8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61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2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3.12.13 4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10.04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