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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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356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215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63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848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310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37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76 | |
기타 |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 2024.01.23 | 251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4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 2024.01.23 | 35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 2024.01.22 | 440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 2024.01.22 | 7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 2024.01.22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 2024.01.22 | 38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2 | 312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 2024.01.20 | 428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313 |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5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