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6월 7일
퇴사일: 2023년 12월 31일
연봉 : 55,000,000 (월 기본급:4,435,577 , 상여금 : 1,774,231)
특이사항 : 원래 등기 임원, 본래 연봉 1억 1천인데
2023년 7월 1일자로 사내 고문직으로 변경 주 2회 출근하며 연봉 55,000,000 변경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6월 7일
퇴사일: 2023년 12월 31일
연봉 : 55,000,000 (월 기본급:4,435,577 , 상여금 : 1,774,231)
특이사항 : 원래 등기 임원, 본래 연봉 1억 1천인데
2023년 7월 1일자로 사내 고문직으로 변경 주 2회 출근하며 연봉 55,000,000 변경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8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5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9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21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79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559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72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42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3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5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6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562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6.7~2023.12.31 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3개월간 매월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연간 5500만원의 연봉 중 기본급 월 4,435,577원이라 하였으므로 13,306,731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44,638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938일이기에 77일(365/938*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