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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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단기 알바 부당해고 | 2024.01.26 | 28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86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599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33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 2024.01.26 | 1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8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6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68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61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100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18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217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9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4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424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42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023년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