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sgho 2024.01.11 11:31

  만 55세가 넘어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3개월 기간제)

  그 후 6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재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4년 1월 1일자로 6개월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드렸으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계시며 나는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이 갱신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꼭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1년 기간제)로 갱신되어야 하는건가요?

 6개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는데, 근로자가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제시하여 근로계약후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312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333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3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952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324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304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68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93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36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829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64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61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7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