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공주 2024.01.15 11:52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인데요.

 

연차관리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는 주6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6일 근무중 토요일에 일이 없어서 쉬는게 연차에 속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2024.01.23 135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7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231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7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27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8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6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94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72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99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519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2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25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56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00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