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공주 2024.01.15 11:52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인데요.

 

연차관리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는 주6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6일 근무중 토요일에 일이 없어서 쉬는게 연차에 속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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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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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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