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거기 2024.01.15 16:37

모회사 180명가량

자회사 3명 (대표미포함)

자회사 대 주주가 모회사이고 모회사의 대주주가 회장입니다

결국 한사람 것이긴하지만..

 

모회사에는 노조가있습니다

자회사는 노조가없습니다

 

자회사 현장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모회사는 노조가있어서 보호를 받을텐데 우리는 자회사이고 모회사 소속도아니고

노조도 가입안되어있어서 보호 못받으니 불안합니다

라고하길래 제가절대로 그리 생각 할 필요없다고 다독이기는하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1) 모회사에서 교통비를 추가로 5만원 더 지급하는데 자회사는 모회사 직원이라도 가능한가?

(작년 6월경 전체적으로 교통비 5만원 추가지급하면서 자회사도 같이 지급했습니다만....)

 

2) 모회사 노조에 어떠한 혜택을 본다면 (일어나지 않은일이다 보니 단정짓기가...)

자회사는 노조가 아니라서 그 혜택을 줄수없다고 한다면??

 

뭐 이러한것들로 차별을 둔다면

노동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본사(모회사)에서 어떠한 수당이나 혜택이나 뭐 이런것들과 다 똑같이 현재 자회사에서도 시행하고 

지급하고있습니다만

혹시나 추후에 모회사는 노조원이라서 가능하고 자회사는 비노조라서 불가하다 라고할경우

합당한지..... 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보니 미리 한번 여쭤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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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와 자회사라고 하였는데 해당 두개의 사업장의 인사와 노무,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모회사 노동조합과 모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따라 모회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자회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임의적인 재량사항입니다. 

     

    2) 다만 기존 모회사와 동일하게 임금등에 있어서 수당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자회사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자회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회사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수당등을 폐지하려면 해당 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소속 노동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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