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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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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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 2018.02.01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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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 2019.05.03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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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3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2.04 | 350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 2020.01.19 | 348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4 | 34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