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 2002.06.25 | 353 | ||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 2002.06.29 | 353 | ||
【답변】 17464의 재질문!! | 2002.07.08 | 353 | ||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직하는 해의 미사용연월차수당) | 2002.07.10 | 353 | ||
【답변】 급해서여... | 2002.07.11 | 353 | ||
【답변】 ★ 도와주세요! ★ | 2002.07.11 | 353 | ||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지내야만 하나. | 2002.07.10 | 353 | ||
【답변】 고용보험에 대해... | 2002.07.11 | 353 | ||
최저임금위원회 | 2002.07.12 | 353 | ||
【답변】 해고수당을 받고 싶어요 | 2002.07.16 | 353 | ||
퇴직금에 관하여 | 2002.07.17 | 353 | ||
【답변】 17931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2002.07.19 | 353 | ||
정리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 2002.07.19 | 353 | ||
【답변】 도와주세요~ 학습지 | 2002.07.24 | 353 | ||
실업급여 해당여부외.... | 2002.07.24 | 353 | ||
너무 답답해요 | 2002.08.04 | 353 | ||
【답변】 파견계약에 대해서.. | 2002.08.10 | 353 |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여... | 2002.08.08 | 353 | ||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2.09.05 | 353 | ||
【답변】 최저임금때문입니다. | 2002.09.07 | 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