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24.01.17 01:24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93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49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426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19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8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82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32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8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7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71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37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46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924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42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1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37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9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