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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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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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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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755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66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35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