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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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557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4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 2024.01.26 | 1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5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6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57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4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41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100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09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211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8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3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37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418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404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334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230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3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