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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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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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12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67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543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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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3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38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543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7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28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305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535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4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