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 2024.02.06 | 474 | |
여성 |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 2024.02.06 | 199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99 | |
임금·퇴직금 |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6 | 497 | |
임금·퇴직금 | 규정 1 | 2024.02.06 | 105 | |
기타 |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 2024.02.06 | 586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30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54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 2024.02.05 | 437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61 | |
근로계약 |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 2024.02.05 | 228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83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 2024.02.05 | 349 | |
기타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2024.02.05 | 600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7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6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404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93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주어져야 하므로 1주 8시간의 유급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근로시간수는 월 44시간*4.34주=190.96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월 225.96시간이 됩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225,96시간을 곱하면 새전으로 월 2,227,96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세전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