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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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3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57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6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72 |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9 | |
근로계약 |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 2022.09.21 | 1367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828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84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44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6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43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8 | |
근로계약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1 | 1841 | |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78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53 |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4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201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년 퇴직을 주장하실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