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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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2024.02.15 | 28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72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2.15 | 23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34 | |
근로시간 |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2.15 | 467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384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02.14 | 269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6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68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31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2 | |
임금·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 2024.02.13 | 222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669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30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57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36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4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년 퇴직을 주장하실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