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402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02.14 | 285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8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75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34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9 | |
임금·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 2024.02.13 | 234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746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36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826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5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3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60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13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71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9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청등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