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70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71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312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09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85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87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9 |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409 | |
임금·퇴직금 |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 2024.02.20 | 23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 2024.02.20 | 311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7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265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2.19 | 221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 2024.02.19 | 27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19 | 141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554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26 | |
고용보험 |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 2024.02.17 | 145 | |
임금·퇴직금 |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 2024.02.16 | 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청등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