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래아 2024.01.24 17:44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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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청등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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