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2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2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3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59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07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62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7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4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735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 2024.02.07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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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규정 1 | 2024.02.06 | 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