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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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67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23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4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107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90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62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81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8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1108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83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