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맹 2024.02.02 10:00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3.03.02

퇴사일 : 2024.03.08

 

1. 회사 확인 결과,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음.

2. 년초에 연차가 15개 발생 되었다고 구두로 전달 받음

 

문의 사항

연차 지급을 받는 대신에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 14일 전인 02.19~03.08까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함 (년차 14개 사용)

 

상기와 같이 진행 시,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요?

 

총무팀에 메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메일로 문의를 하였으나...(자료 확보를 위하여)

메일로 회신은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536
임금·퇴직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542
» 임금·퇴직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54
임금·퇴직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58
임금·퇴직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543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76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2024.02.15 233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임금·퇴직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307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1
임금·퇴직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64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81
임금·퇴직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511
임금·퇴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 2024.02.21 392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219
임금·퇴직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411
임금·퇴직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52
임금·퇴직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845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