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맹 2024.02.02 10:00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3.03.02

퇴사일 : 2024.03.08

 

1. 회사 확인 결과,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음.

2. 년초에 연차가 15개 발생 되었다고 구두로 전달 받음

 

문의 사항

연차 지급을 받는 대신에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 14일 전인 02.19~03.08까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함 (년차 14개 사용)

 

상기와 같이 진행 시,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요?

 

총무팀에 메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메일로 문의를 하였으나...(자료 확보를 위하여)

메일로 회신은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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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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