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철거용 2024.02.02 16:37

 

짝수년생 사무직은 짝수연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년1월 10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는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4년 1월에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없다면 24년은 스킵하고 25년 / 26년에 의무로 검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 근로자라면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외에는 매년 실시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라면 2024년 입사일로 부터 2026년 입사일이 도래하기전 2년 내에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59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10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0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3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162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16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462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6
»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8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7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5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72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43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38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83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