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좋은 곳을 찾아 다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합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매년 연봉 조정 규정이 있으며, 현재 "인상률"을 "인상액"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률에서 정액으로)
 
대략적인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전)

15(연봉 조정) 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적용하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직원의 연봉 인상률은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개정후)

15(연봉 조정연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적용하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직원의 연봉 인상액은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회사는 해당 내용은 직원의 임금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경영상 선택의 문제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직원들은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우 기대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에 해당하기도 하여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0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2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4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7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97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