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오포로오 2024.02.20 15:34

회사 복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건강문제로 3개월을 휴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로는 1개월간만 최대 사사로운 개인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나, 회사 재량으로 그냥 3개월을 휴직시켜주었고

진단서 등 적당한 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가면서 근로자가 복직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복직을 한다고 합니다.

복직원은 복직의 30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그런걸 모르시다 보니 그냥 계셨던것같습니다.

 

회사는 잉여인력이라는 판단이 들고, 휴직 후 퇴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휴직을 받았지만..

복직 한다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이 큰 상태 입니다.

 

우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로 복직을 거절하고 경영상사유로 무급휴직을 합의할수있나요?

얼마전에 경영상 사유로 권고 사직 등이 있어서 회사가 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지 않을것같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서를 받은 후 객관적인 판단 하에 복직을 거절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18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51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70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66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4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42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424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8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31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3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1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7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20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41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