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
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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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7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4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6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72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9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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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53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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