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
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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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31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2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93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6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7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307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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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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