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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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10
행정해석 일자 2021.9.15.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나머지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1, 2, 3차 전환대상자’로 구분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그 소속은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할 것

회시 답변

먼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의 운영 및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시장애인체육회와 독립된 사업장인지, 사실상 하부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체를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고용주체를 변경하려는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과 소속 체육회 변경시에도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시장애인체육회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사용자 표시의 변경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으로의 근무장소 변경 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절차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인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97다18165 판결 등 참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관련정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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