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10
행정해석 일자 2021.9.15.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나머지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입사 시점에 따라 ‘1, 2, 3차 전환대상자’로 구분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그 소속은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산하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할 것

회시 답변

먼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의 운영 및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시장애인체육회와 독립된 사업장인지, 사실상 하부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체를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고용주체를 변경하려는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과 소속 체육회 변경시에도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시장애인체육회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사용자 표시의 변경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 ○○○○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구장애인체육회으로의 근무장소 변경 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절차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인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97다18165 판결 등 참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관련정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직장내괴롭힘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임금ㆍ평균임금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