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078
행정해석 일자 2021.12.8.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질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회시 답변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