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16
행정해석 일자 2023.3.13.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례1

제4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례2

4. 근로시간 및 휴게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정확한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산출한다.

사례3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22시 사이에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 본다.

사례4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은 활동지원사 이용계약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근로를 수행한 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한 활동지원사의 활동기록지(일지)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산출한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그 서면에 동 법 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서면 명시・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시업 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부분을 뺀 시간으로 근로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의 취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서면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법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서면 명시・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보충규정이 있다면 관련 제규정과 그 제규정 내용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은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