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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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8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93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23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2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19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91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50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94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52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256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