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아이맘 2024.03.05 11:21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28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3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5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7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23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5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6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08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84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34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61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74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214
임금·퇴직금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2024.03.12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