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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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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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8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81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1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18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22 | 179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79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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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6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 2020.07.16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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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7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