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10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215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9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67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6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500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4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0 | |
산업재해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 2024.03.18 | 140 | |
근로시간 |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 2024.03.18 | 155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84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63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209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137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238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34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209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84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