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띠또따또띠 2024.03.05 15:01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19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521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4
»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4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05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398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84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7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6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2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9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3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527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0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61
임금·퇴직금 2년7개월 차 직장인 1 2022.06.07 381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34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5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93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